|
D.S의 원맨쇼 공간. 잔인한 2009년에 슬퍼하고 있습니다.
by 多實 :: 多實之家 ::
카테고리
전체공지사항 아이언하트 쉽게쓰는잡소리 멀어지고픈병원 엽서보내기 취향의문제 세상을보는눈 가끔쓰는감상문 최근 등록된 트랙백
"대리투표 '메뚜기' 흔적 ..by ⓧ나도밤나무- 탄핵될.. The video about cur.. by Who are U? 수도민영화하려는 남원.. by ⓧ나도밤나무- 탄핵될.. scrapped>> 한국인.. by Saint Jude, Hope of .. 걱정말아요 by Dia's time capsule 시위 가실때-그 사람들은.. by ⓧ나도밤나무 이전블로그
2010년 01월2009년 09월 2009년 08월 more... 최근 등록된 덧글
집에서만 사는 아가들한..by 多實 at 09/03 목 잘린 쥐...;; 잡힌 순.. by 多實 at 09/03 아무래도 그렇죠.. ".. by RyuRing at 09/03 밥을 챙겨주고있는 길냥.. by 티스티 at 09/03 와... 할머님이 너무 .. by 多實 at 09/02 실은, 이번이 두 번째 .. by 多實 at 09/02 ... 저희 할머니댁 마당.. by 회색사과 at 09/02 아 이심정 이해돼요 저.. by mysticat at 09/02 이런씨발 이명박 똘구색.. by 이명박돌았냐? at 08/19 양비론 펴는 인간들 보면.. by 대한민국 친위대 at 07/22 이글루 파인더
|
본문 http://ddokbaro.tistory.com/2221
전문을 긁어오는 것보다, 직접 가서 읽어보심이 좋을 것 같아서 주소를 적어둡니다. 직권상정, 대리투표, 재투표까지는 알고 있었는데, 의안까지 미접수였다는 건 처음 들었습니다; 본문에서 이 부분만 긁어서 붙여보면 5. 의안 미접수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이용경 의원(창조한국당)은 23일 "미디어법 3건이 사전에 전혀 공개되지 않았고, 이윤성 (국회) 부의장이 개의를 선포한 뒤 의안과에 접수돼 근본적으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국회법 제95조 제1항에 따라 수정 동의안의 경우에는 국회의장에게 미리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본회의 소집요구 시간인 오후 2시까지 제출이 완료되었어야 했다는 것. 그러나 신문법·방송법·금융지주회사법 수정동의안은 본회의 소집요구 시간을 훨씬 넘긴 것은 물론이고 이윤성 부의장이 개의를 선포한 오후 3시 34분 이후에 의안과에 접수돼 원천 무효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3개 수정동의안의 국회 의안과 접수 시간이 15시 37, 38분이었다고 전했다. (전자신문 이용경 의원 “미디어법 3건, 근본적 무효”) 라네요; 본문 쓰신 분이 차곡차곡 잘 정리해주셔서 이해하기가 참 편합니다. 그러니 전 이 말 한마디만. 미디어법은 원천무효다 이 개자식들아!!
| ||||